아파트단지 주변의 도로나 가로등 등 편익시설의 개·보수에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직접 지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4일 경기 과천시에 따르면 아파트단지 주변 공공시설물에 대한 자치단체의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시가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공동주택관리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오는 12월 국회를 통과할 경우 자치단체는 내년 하반기부터 아파트단지 주변 도로나 보안등,상·하수도,놀이터 등 공공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현행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는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복리시설의 유지보수와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는 그동안 일반 주택단지 공공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아파트단지는 공동기금을 마련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했다.
앞서 과천시는 1993년 ‘과천시관리도로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자치단체 예산으로 아파트 주변시설에 대해 보수·관리를 해왔으나올초 감사원의 정기감사에서 이는 공동주택관리령에 어긋나는 만큼 해당 조례를 폐지하라는 권고명령을 받았다.
과천시 관계자는 “과천시 등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신도시의 경우 주민 대부분이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음에도 공동주택관리령은 자치단체의 예산지원을 금지하는 등 시대에 뒤떨어진 감이 있었다.”면서 “법이 개정될 경우 아파트단지에도 일반 주택단지와 동일하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어 주민들의 부담과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석기자 hyun68@
4일 경기 과천시에 따르면 아파트단지 주변 공공시설물에 대한 자치단체의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시가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공동주택관리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오는 12월 국회를 통과할 경우 자치단체는 내년 하반기부터 아파트단지 주변 도로나 보안등,상·하수도,놀이터 등 공공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현행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는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복리시설의 유지보수와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는 그동안 일반 주택단지 공공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아파트단지는 공동기금을 마련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했다.
앞서 과천시는 1993년 ‘과천시관리도로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자치단체 예산으로 아파트 주변시설에 대해 보수·관리를 해왔으나올초 감사원의 정기감사에서 이는 공동주택관리령에 어긋나는 만큼 해당 조례를 폐지하라는 권고명령을 받았다.
과천시 관계자는 “과천시 등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신도시의 경우 주민 대부분이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음에도 공동주택관리령은 자치단체의 예산지원을 금지하는 등 시대에 뒤떨어진 감이 있었다.”면서 “법이 개정될 경우 아파트단지에도 일반 주택단지와 동일하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어 주민들의 부담과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2-11-05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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