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체류연장 불허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상 북한에 머물렀던 ㈜훈넷의 김범훈 사장이 지난달 29일 귀국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통일부 당국자는 3일 “김 사장이 지난달 29일 인천국제공항에서 통일부로 전화를 걸어와 입국사실을 알려왔고 팩스를 통해 방북결과보고서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그동안 북한업체와 손잡고 조선복권합영회사를 설립해 북한의 인터넷 복권과 주패(트럼프)사이트 운영 등에 참여해 왔다.하지만 정부는 김사장이 승인 사항과 다르게 현금거래에 의한 북한의 ‘인터넷 복권사업’을 시작하자 그의 입장을 듣기 위해 북한 체류기간을 연장해 주지 않고 지난 4월20일까지 서울로 귀환할 것을 요구했었다.
김 사장은 “북한 당국이 출국허가를 내주지 않았고 이번달 하순까지 수시방북 허가를 받아 놓았기 때문에 불법체류는 아니다.”고 해명했다.통일부는 김 사장의 북한 체류연장 경위와 사업내역 등에 대해 곧 직접 조사할 예정이다.
박록삼기자 youngtan@
김 사장은 그동안 북한업체와 손잡고 조선복권합영회사를 설립해 북한의 인터넷 복권과 주패(트럼프)사이트 운영 등에 참여해 왔다.하지만 정부는 김사장이 승인 사항과 다르게 현금거래에 의한 북한의 ‘인터넷 복권사업’을 시작하자 그의 입장을 듣기 위해 북한 체류기간을 연장해 주지 않고 지난 4월20일까지 서울로 귀환할 것을 요구했었다.
김 사장은 “북한 당국이 출국허가를 내주지 않았고 이번달 하순까지 수시방북 허가를 받아 놓았기 때문에 불법체류는 아니다.”고 해명했다.통일부는 김 사장의 북한 체류연장 경위와 사업내역 등에 대해 곧 직접 조사할 예정이다.
박록삼기자 youngtan@
2002-11-04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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