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채용시험에서 ‘결혼 후에도 계속 근무할 것인가.’ 등 성차별적 질문을 하거나,‘여비서 급구,남기사 구함’ 등 특정성을 지칭할 수 없게 된다.
여성부는 모집·채용 과정에서의 성차별을 막기 위해 ‘남녀차별금지기준’을 개정,4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강화된 개정안에 따르면 추천의뢰 때 남학생만 추천토록 하는 등 성별을 제한하거나,기혼 여성을 채용하지 않는 등 특정 성에 대해 미혼일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금지된다.
또 ‘여비서 급구,남기사 구함’ 등 특정 성을 지칭해 사람을 구하거나,특정 성을 우대한다고 명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특정 성에 대해서만 면접시험을 보거나 합격점을 높게 책정하는 등 성별에 따라 채용시험과 합격기준을 다르게 해서도 안된다.또 ‘키 170㎝ 이상’ 등 직무수행상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조건을 내거는 행위도 금지된다.
면접에서 ‘결혼 후에도 계속 근무할 것인가.’,‘커피 심부름을 할 수 있는가.’ 등 특정 성에 불리한 대우를 요구하는 질문도 성차별로 간주된다.
여성부 관계자는 “군복무자에 대해 호봉을 가산해 주거나,병역면제자 또는 미필자에게도 ‘군복무 호봉’을 쳐주는 등 임금책정에서 여성에 불리한 행위를 할 수 없다.”면서 “업무배치와 관련해,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하면서 특정 성에 대해서는 본인 의사에 관계없이 특정 업무만 계속 시키는 일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위에 예시한 차별을 받거나 기타 성별을 이유로 차별을 받은 경우 여성부 남녀차별신고센터(1544-9995)에 신고해 구제받을 수 있다.남녀차별개선위원회가 조사를 통해 차별 행위가 인정되면 사업주는 차별행위 중지 및 손해배상 등을 권고받게 된다.
주현진기자 jhj@
여성부는 모집·채용 과정에서의 성차별을 막기 위해 ‘남녀차별금지기준’을 개정,4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강화된 개정안에 따르면 추천의뢰 때 남학생만 추천토록 하는 등 성별을 제한하거나,기혼 여성을 채용하지 않는 등 특정 성에 대해 미혼일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금지된다.
또 ‘여비서 급구,남기사 구함’ 등 특정 성을 지칭해 사람을 구하거나,특정 성을 우대한다고 명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특정 성에 대해서만 면접시험을 보거나 합격점을 높게 책정하는 등 성별에 따라 채용시험과 합격기준을 다르게 해서도 안된다.또 ‘키 170㎝ 이상’ 등 직무수행상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조건을 내거는 행위도 금지된다.
면접에서 ‘결혼 후에도 계속 근무할 것인가.’,‘커피 심부름을 할 수 있는가.’ 등 특정 성에 불리한 대우를 요구하는 질문도 성차별로 간주된다.
여성부 관계자는 “군복무자에 대해 호봉을 가산해 주거나,병역면제자 또는 미필자에게도 ‘군복무 호봉’을 쳐주는 등 임금책정에서 여성에 불리한 행위를 할 수 없다.”면서 “업무배치와 관련해,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하면서 특정 성에 대해서는 본인 의사에 관계없이 특정 업무만 계속 시키는 일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위에 예시한 차별을 받거나 기타 성별을 이유로 차별을 받은 경우 여성부 남녀차별신고센터(1544-9995)에 신고해 구제받을 수 있다.남녀차별개선위원회가 조사를 통해 차별 행위가 인정되면 사업주는 차별행위 중지 및 손해배상 등을 권고받게 된다.
주현진기자 jhj@
2002-11-04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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