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미군 자녀 범죄 檢 이례적 재판권행사

경미한 미군 자녀 범죄 檢 이례적 재판권행사

입력 2002-11-01 00:00
수정 2002-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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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경미한 미군 자녀의 범죄에 대해 이례적으로 적극적인 재판권을 행사하고 나섰다.

서울지검 외사부(부장 安昌浩)는 이태원 옷가게에서 청바지를 훔친 미군 자녀 S(17)군을 특수절도 혐의로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미군과의 관계를 고려,경미한 미군 자녀의 범죄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거나 입건하지 않았던 관행을 깬 것이어서 주목된다.

S군은 지난 8월 자신의 친구와 함께 이태원 옷가게에서 6만원짜리 청바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2-11-0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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