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 먼지피해 첫 배상결정

화력발전 먼지피해 첫 배상결정

입력 2002-11-01 00:00
수정 2002-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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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창현)는 31일 서천화력발전소 인근에서 표고버섯을 재배하는 김용준(35)씨가 석탄재 매립장의 분진 때문에 재산·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6억 4300만원의 배상을 신청한 건에 대해 피해를 인정,4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조정위는 국립환경연구원에 의뢰,환경적 영향 등을 분석한 결과 석탄재 먼지의 알칼리성분이 표고버섯의 성장을 저해하여 생산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개연성을 인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서천화력발전소는 연간 80여만t의 석탄을 사용한 뒤 발생하는 30여만t의 석탄재를 매립하는 과정에서 먼지 발생을 막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도 있다고 덧붙였다.

조정위는 표고버섯 피해액을 5600여만원으로 산정했으나 발전소측이 매립장에 살수기를 설치한 지난 99년 2월부터의 피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대기오염으로 피해를 입은 농작물에 대해 배상을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진상기자

2002-11-0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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