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이상 된 나무 베지않고 보호땐 山主에 예상수익 70% 융자

40년이상 된 나무 베지않고 보호땐 山主에 예상수익 70% 융자

입력 2002-11-01 00:00
수정 2002-11-0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산림자원 증대 및 생태계 보호,목재의 안정적 수급 등을 위해 ‘산지목재비축제도’가 신설된다.

31일 산림청에 따르면 국내 목재 수요량의 94%를 수입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생산국의 수출제한이나 수입가격 급등 등의 상황에 대비하고,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목재공급을 위해 산지목재비축제도의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지목재비축제도는 법적으로 나무를 벨 수 있는 수령(벌기령·소나무의 경우 50년)이상이거나 벌기령이 이르지는 않았지만 40년 이상된 나무를 베지않는 산주에게 벌채시 예상되는 수익금의 일부를 장기저리로 융자해 주는 제도다.

계약기간은 10년 이상으로 연장이 가능하고 융자조건은 1㎥기준 예상수입액의 70%인 2만7000원 가량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산림청은 이를 위해 내년부터 2012년까지 수령 40년 이상인 나무가 자라고 있는 삼림 320만 5000㎥(전체 사유림의 30%)를 대상으로 총 900억 2500만원(융자 886억 5000만원,보조금 13억 75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산림청은 우선 내년에 3만㎥의 산림에 8억 3100만원의 예산을 시범 지원하며,연차적으로 지원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국내에서 육림은 경제성이 떨어져 조기 벌채를 하는데 이 제도가 신설되면 산림소유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30년 이상된 나무가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질 경우 상당한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산림법상 벌기령(사유림)은 소나무가 50년,잣나무 60년,리기다소나무 25년,편백 50년,낙엽송·삼나무 40년 등이다.

한편 산림청이 지난 5월 목재비축제도와 관련해 산림소유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89%가 자금부족을 이유로 융자 혜택을 원했고 연간 융자금리는 연리 1%미만을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
2002-11-01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