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31일 수도권 일대 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추락·붕괴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점검에서는 공사장 내 현장대리인 및 감리자 상주 및 1일 점검 실시,작업모·작업화·안전띠 착용,시설물의 안전성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게 된다.
행자부는 위험요인에 대해 11월말까지 시정조치를 내리는 한편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할 방침이다.
이번 안전점검은 지난 10월 이후 공사장 등에서 12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해 5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하는 등 안전사고가 잇따른 데 대한 조치이다.
장세훈기자 shjang@
2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점검에서는 공사장 내 현장대리인 및 감리자 상주 및 1일 점검 실시,작업모·작업화·안전띠 착용,시설물의 안전성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게 된다.
행자부는 위험요인에 대해 11월말까지 시정조치를 내리는 한편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할 방침이다.
이번 안전점검은 지난 10월 이후 공사장 등에서 12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해 5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하는 등 안전사고가 잇따른 데 대한 조치이다.
장세훈기자 shjang@
2002-11-0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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