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Q&A] 민방위통지서 정보유출 우려

[정부정책 Q&A] 민방위통지서 정보유출 우려

입력 2002-10-31 00:00
수정 2002-10-3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동사무소에서 발송하는 민방위훈련 통지서를 봉하지도 않고 제3자에게 전달하기도 한다.통지서에는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이 기재돼 있어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대책은 있나.장기태(행정자치부 홈페이지)

개인신상 정보가 노출된다는 지적에 따라 수작업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워 발송하도록 조치했다.빠르면 내년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암호화해 정보노출을 막을 계획이다.

또 ‘민방위기본법’에 따르면 ‘통지서는 세대주 및 성년의 가족에게 전달한다.’고 돼 있다.이 규정을 보다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훈련통지서를 우편봉투에 넣어 발송하는 것도 고려중이지만 이는 예산 증가가 불가피해 장기적인 검토 과제다.

행자부 민방위운영과 (02)3703-5135

◆발령을 받은 지 얼마 안된 신참 공무원인데 상급자로부터 성희롱을 받았다.대처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인터넷 카페 ‘공무원클럽’(cafe.daum.net/publicofficials)

개별적 처리로는 당사자에게 문제를 제기해 공개사과 등을 요구할 수 있다.장점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문제를 크게 만들지 않고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음은 직장내 고충처리 담당자와의 상담을 거쳐 직장내 징계위원회 혹은 고충처리위원회를 열어 본인의 요구를 밝히는 것이다.외부로 사건을 알리지 않고 직장내 성문화를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고,공개적이기 때문에 책임성과 효과가 크다는 장점이 있다.

법적 대응 방법으로는 노동부에 진정해 조사를 받는 방안과 여성부에 성희롱 시정신고를 해 시정명령을 받으면 직장의 장이 피해자의 요구에 맞게 시정하는 방안 등이 있다.법적구제 방법에는 노동부 진정서나 시정신고 양식이 필요하다.[평등의 전화 (031)494-4362 고용평등상담실 0505-535-5050]

◆어학연수를 1년 정도 계획하고 있는 공무원이다.유학휴직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어학연수도 대상인가. 공무원(행자부 홈페이지)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외국에서 연수하고자 할 때 3년 이내에서 휴직할 수 있고,2년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해 최장 5년까지 유학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유학휴직은 유학하고자 하는 대학,학과,부처업무,경력 등의승인요건을 고려해 해당 기관장이 승인한다.

어학연수는 제한이 되지만 통역,외국어학습 등 업무와 관련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승인받을 수 있다.

휴직기간 중 급여는 3년 범위내에서 기본급과 수당의 50%가 지급되며,호봉과 근무경력은 연수기간의 50%가 반영된다.

행자부 인사과 (02)3703-4518
2002-10-31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