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더라도 이자율 제한,부당 채권추심행위 금지, 대부계약서 교부 의무 등 대부업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 조성목(趙誠穆) 비제도금융조사팀장은 “대부업 등록 대상업체 가운데는 등록만 하지 않으면 법 적용을 피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등록과 관계없이 법 적용을 받으며,사업자등록을 한 업체도 대부업 등록을 다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9일까지 등록을 마친 대부업자는 모두 146명으로 집계됐다.금감원은 상당수 사채업자들이 대부업 등록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해 등록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보고 등록절차 안내와 함께 미등록 업체 등에 대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대부업 등록신청 요령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www.mofe.go.kr)나 한국대부사업자연합회 홈페이지(www.knfu.go.kr)를 참조하면 된다.
안미현기자 hyun@
금감원 조성목(趙誠穆) 비제도금융조사팀장은 “대부업 등록 대상업체 가운데는 등록만 하지 않으면 법 적용을 피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등록과 관계없이 법 적용을 받으며,사업자등록을 한 업체도 대부업 등록을 다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9일까지 등록을 마친 대부업자는 모두 146명으로 집계됐다.금감원은 상당수 사채업자들이 대부업 등록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해 등록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보고 등록절차 안내와 함께 미등록 업체 등에 대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대부업 등록신청 요령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www.mofe.go.kr)나 한국대부사업자연합회 홈페이지(www.knfu.go.kr)를 참조하면 된다.
안미현기자 hyun@
2002-10-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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