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등 6대 재벌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내부거래 공시이행 실태점검 결과,규정보다 늦게 공시되거나 아예 공시되지 않은 채 은밀히 이루어진 내부거래액이 10조원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삼성,LG,SK,현대,현대자동차,현대중공업 등 6개 기업집단 가운데 현대중공업을 제외한 5개 재벌 51개 계열사가 모두 245건,10조 2000억여원의 내부거래를 미공시,또는 지연공시한 사실을 적발해 56억 6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30일 발표했다.
2000년 4월 처음 도입된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에서는 자본금의 10% 또는 100억원이 넘는 내부거래를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의무화했다.이번 조사는 제도 도입 이후 처음 실시됐다.
기업집단별 과태료는 현대가 17억 1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삼성은 16억 6900만원,SK는 13억 2500만원,LG는 5억 3400만원,현대차는 4억 2900만원이다.기업별로는 현대증권이 3조 1052억원에 이르는 내부거래를 공시하지 않아 최대 규모인 1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삼성에버랜드가 9억 1000만원,SKC&C가 1억 9000만원,현대상선이 1억 40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물게 됐다.
공정위는 지난 7월부터 6대 재벌 80개 계열사의 내부거래공시 6000여건에 대한 공시내용 및 서면자료 분석을 해왔다.
김태균기자 windsea@
공정위는 삼성,LG,SK,현대,현대자동차,현대중공업 등 6개 기업집단 가운데 현대중공업을 제외한 5개 재벌 51개 계열사가 모두 245건,10조 2000억여원의 내부거래를 미공시,또는 지연공시한 사실을 적발해 56억 6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30일 발표했다.
2000년 4월 처음 도입된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에서는 자본금의 10% 또는 100억원이 넘는 내부거래를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의무화했다.이번 조사는 제도 도입 이후 처음 실시됐다.
기업집단별 과태료는 현대가 17억 1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삼성은 16억 6900만원,SK는 13억 2500만원,LG는 5억 3400만원,현대차는 4억 2900만원이다.기업별로는 현대증권이 3조 1052억원에 이르는 내부거래를 공시하지 않아 최대 규모인 1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삼성에버랜드가 9억 1000만원,SKC&C가 1억 9000만원,현대상선이 1억 40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물게 됐다.
공정위는 지난 7월부터 6대 재벌 80개 계열사의 내부거래공시 6000여건에 대한 공시내용 및 서면자료 분석을 해왔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2-10-3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