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金昌國)는 29일 국회의장 및 각 교섭단체 대표에게 의문사진상규명위에 조사권을 부여하고 활동기간을 연장하도록 의문사진상규명 특별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의문사위의 조사기간을 한정하는 의문사특별법 제23조의 개정 또는 폐지,증거수집에 필수적인 강제력 있는 조사권 부여 등을 요구했다.
인권위는 권고안에서 “의문사위가 미결사건을 남겨둔 채 지난 9월16일 활동시한이 마감돼 더 이상 조사를 수행할 수 없는 것은 당초 의문사특별법이 마련된 취지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의문사위는 85건의 조사대상 사건 중 30여건의 미결 사건을 남겨둔 채 조사활동을 마감했다.
유영규기자 whoami@
인권위는 의문사위의 조사기간을 한정하는 의문사특별법 제23조의 개정 또는 폐지,증거수집에 필수적인 강제력 있는 조사권 부여 등을 요구했다.
인권위는 권고안에서 “의문사위가 미결사건을 남겨둔 채 지난 9월16일 활동시한이 마감돼 더 이상 조사를 수행할 수 없는 것은 당초 의문사특별법이 마련된 취지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의문사위는 85건의 조사대상 사건 중 30여건의 미결 사건을 남겨둔 채 조사활동을 마감했다.
유영규기자 whoami@
2002-10-3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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