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조선족 등 해외국적을 가진 동포들도 음식점 종업원,간병인 등 한정된 분야에서 최장 2년까지 국내 취업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29일 중앙청사에서 김석수(金碩洙)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은 방문동거 체류 자격을 가진 조선족은 물론,국내 연고가 없는 러시아거주 동포 등 외국국적 동포들에게 ▲음식점업 ▲간병인 등 사회복지사업 ▲청소 관련 서비스업 ▲빌딩관리 등 사업지원 서비스업 등에 한해 취업을 허용하도록 했다.국내 체류기간은 최장 2년으로 90일 비자를 발급받은 동포가 취업하면 1년비자를,재계약이 성사되면 1년을 더 연장해 줄 방침이다.채용규모는 ‘외국인산업인력정책심의위’에서 추후 결정키로 했다.
또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자동차보험회사 파산으로 제3자의 피해를 보험처리하지 못할 경우 보험계약자가 피해액의 20%를 물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최광숙기자 bori@
정부는 29일 중앙청사에서 김석수(金碩洙)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은 방문동거 체류 자격을 가진 조선족은 물론,국내 연고가 없는 러시아거주 동포 등 외국국적 동포들에게 ▲음식점업 ▲간병인 등 사회복지사업 ▲청소 관련 서비스업 ▲빌딩관리 등 사업지원 서비스업 등에 한해 취업을 허용하도록 했다.국내 체류기간은 최장 2년으로 90일 비자를 발급받은 동포가 취업하면 1년비자를,재계약이 성사되면 1년을 더 연장해 줄 방침이다.채용규모는 ‘외국인산업인력정책심의위’에서 추후 결정키로 했다.
또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자동차보험회사 파산으로 제3자의 피해를 보험처리하지 못할 경우 보험계약자가 피해액의 20%를 물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최광숙기자 bori@
2002-10-3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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