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납골당 이용료 현실화

화장장·납골당 이용료 현실화

입력 2002-10-30 00:00
수정 2002-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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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 화장장과 납골당 이용료가 현실화된다.민간에서 운영하는 납골당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29일 “민간에서 운영하는 납골당이 40만위 정도나 있는 상태에서 시가 납골당을 지어 운영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서초동 추모공원에 납골당을 짓지 않는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음을 재확인했다.

그는 이어 “민간시설 이용을 활성화하기위해 현재 무료나 저가로 이용토록 하고 있는 시립 화장장의 요금조정 시기와 인상폭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서울과 경기도 고양·파주시민이 서울시립 화장장을 이용할 때는 무료로,다른 지역사람들은 실비인 1만 5000원씩 내고 있다.납골당은 일괄적으로 1만 5000원을 내면 15년동안 안치할 수 있다.

다른 관계자도 “화장을 권장하기 위해 경기도 벽제화장장과 용미리 납골당 등을 무료 및 저가로 운영해와 상대적으로 훨씬 비싼 민간 납골당 등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는 등 부작용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올해 화장률이 60% 가까이 뛰어올라 이제는 무료 및 저가 운영제를바꿔 민간에게 관련 사업을 넘겨야할 때가 됐다.”고 이를 말했다.

그러나 시는 기초생활 수급권 대상자 등 저소득층에게는 계속 무료로 이용토록 하거나 민간시설 이용을 보조해주는 방안을 아울러 검토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공설 화장장은 최고 10만원 이상씩 받는다는 원칙 아래 관내와 관외 주민별로 차별화하고 있으며 납골당은 해당지역외 주민은 못쓰게 돼 있다.반면 사립 시설은 납골당 양식에 따라 최고 수백만원에 이르는 등 천차만별이다.

앞서 시는 최근 현행법상 녹지지역에만 세울 수 있도록 한 화장장과 납골당 등을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도 지을 수 있도록 도시계획법과 건축법 개정을 건설교통부 등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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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한수기자 onekor@
2002-10-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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