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분쟁심사원 설립 관련 건교부·금감위 주도권 다툼

자동차보험 분쟁심사원 설립 관련 건교부·금감위 주도권 다툼

입력 2002-10-30 00:00
수정 2002-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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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와 금융감독위원회가 ‘자동차보험분쟁심사원’ 설립을 둘러싸고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29일 관련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건교부는 합의체로 운영중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회’를 특수법인인 ‘자동차보험 분쟁심사원’으로 신설하는 자동차손해 배상보장법(자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건교부 산하의 심의회는 보험사업자와 의료기관 사이에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비를 둘러싼 분쟁에 대해 심사·조정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건교부는 심의회에 정비사업자와 보험사업자간 정비요금과 관련된 분쟁조정기능도 추가,심사원으로 법인화하고 출연금과 수수료에 대한 법적근거 등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위와 손해보험 업계는 이런 심사원의 설립에 반대하고 있다.

금감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관련 분쟁심사는 보험사에 대한 감독권한이 있는 부서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며,현재 금융감독원과 소비자보호원에서 이업무를 맡고 있다.”고 말했다.

손보업계도 현재 심의회는 의료·보험업계간 협의를 통해 원활히 운영되고 있는데 굳이 심사원을 설립하려는 것은 건교부의 ‘자리만들기’와 ‘밥그릇 챙기기’라며 반발했다.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심의회는 의료·보험업계간 분쟁을 조정하는 국내 최고의 기구인데도 법적 실체가 미흡하고 조직이 취약해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규제개혁위원회는 금감위와 건교부에 자동차보험 약관에 대한 개선방안 및 추진계획 협의안을 이달말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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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현기자 hyun@
2002-10-3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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