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원 이상 아파트에 ‘1가구 1주택’을 불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 규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 사무총장인 이석연(李石淵) 변호사(본사 명예논설위원)는 29일 서강대 경제대학원에서 열린 ‘헌법과 시장경제’라는 특별강연에서 “경제 정의 및 경제 민주화 명목의 국가 법령과 제도,정책이 헌법적 한계를 벗어나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정부의 1가구 1주택 양도세 부과 방침이 입법화되면 소급 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를 금지한 헌법 규정에 어긋날 수 있다.”며 “부동산 투기 억제라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한다 해도 수년 또는 십 수년간 아파트를 보유,거주한 사람에게 귀책사유에 관계없이 가격이 상승했다는 이유로 고액의 양도세를 새로 부과하는 것은 재산권과 행복추구권,거주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과잉입법(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주병철기자 bcjoo@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 사무총장인 이석연(李石淵) 변호사(본사 명예논설위원)는 29일 서강대 경제대학원에서 열린 ‘헌법과 시장경제’라는 특별강연에서 “경제 정의 및 경제 민주화 명목의 국가 법령과 제도,정책이 헌법적 한계를 벗어나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정부의 1가구 1주택 양도세 부과 방침이 입법화되면 소급 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를 금지한 헌법 규정에 어긋날 수 있다.”며 “부동산 투기 억제라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한다 해도 수년 또는 십 수년간 아파트를 보유,거주한 사람에게 귀책사유에 관계없이 가격이 상승했다는 이유로 고액의 양도세를 새로 부과하는 것은 재산권과 행복추구권,거주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과잉입법(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주병철기자 bcjoo@
2002-10-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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