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연합) 도쿄 지방법원은 29일 자동차 배기가스로 건강피해를 입은 도쿄도 주민 7명에게 국가 등은 총 7920만엔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기관지 천식 환자 99명이 국가,도쿄도,고속도로 공단,7개 자동차회사를 상대로 22억엔의 손해배상과 오염물질 배출 정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배기가스와 건강피해의 인과 관계를 인정,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히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대량의 자동차 배기가스로 일부 원고의 생명을 위험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기관지 천식을 발병시켰다.”고 국가와 도쿄도,도로공단의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기관지 천식 환자 99명이 국가,도쿄도,고속도로 공단,7개 자동차회사를 상대로 22억엔의 손해배상과 오염물질 배출 정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배기가스와 건강피해의 인과 관계를 인정,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히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대량의 자동차 배기가스로 일부 원고의 생명을 위험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기관지 천식을 발병시켰다.”고 국가와 도쿄도,도로공단의 책임을 인정했다.
2002-10-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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