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 이상 대형공사의 발주권을 놓고 조달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는 지난 16일 영·호남지역 8개 시장 및 도지사들이 “조달청이 맡고 있는 100억원 이상 대형공사의 발주를 지자체로 전면 이양하라.”는 결의문을 채택하면서 비롯됐다.이에 조달청은 28일 “현행 발주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고 반박하는 등 갈등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지자체 주장
영·호남 광역단체장 정기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은 “조달청 발주는 대기업이 공사를 차지,지역 건설업체들의 수주난 및 공사 참여가 저조하다.”며 대형공사 발주권의 지자체 이양을 촉구했다.이어 “지자체가 공사를 발주하면 현재 30%대에 머물고 있는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율이 49% 이상으로 높아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조달청 입찰의 명분이 되고 있는 입찰비리와 지역업체의 시공능력부실 문제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 “조달청의 기득권 유지 전략 때문에 지방경제의 활력소가 되고 있는 건설경기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달청 입장
100억원 이상 일반공사는 지자체에 권한을 위임했으며,조달청은 100억원 이상 사전자격심사입찰(PQ) 및 설계시공입찰(턴키)·대안입찰공사 등 특수공사의 발주만 맡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투명성과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자치단체가 이들 공사를 자체집행할 경우 공사차질 및 비리 발생,전문인력 부족에 따른 과다·과소설계로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이에대한 근거로 2001년 지자체로부터 계약요청 받은 공사(설계금액기준 3조 7485억원) 가운데 설계 검토 및 원가계산 등을 통해 3351억원을 절감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치단체가 요구하는 하도급 49% 비중은 국제입찰을 제외하고 지역업체 공동도급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어 지역업체의 수주기회 확대라는 명분은 합당치 못하다는 설명이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
이는 지난 16일 영·호남지역 8개 시장 및 도지사들이 “조달청이 맡고 있는 100억원 이상 대형공사의 발주를 지자체로 전면 이양하라.”는 결의문을 채택하면서 비롯됐다.이에 조달청은 28일 “현행 발주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고 반박하는 등 갈등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지자체 주장
영·호남 광역단체장 정기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은 “조달청 발주는 대기업이 공사를 차지,지역 건설업체들의 수주난 및 공사 참여가 저조하다.”며 대형공사 발주권의 지자체 이양을 촉구했다.이어 “지자체가 공사를 발주하면 현재 30%대에 머물고 있는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율이 49% 이상으로 높아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조달청 입찰의 명분이 되고 있는 입찰비리와 지역업체의 시공능력부실 문제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 “조달청의 기득권 유지 전략 때문에 지방경제의 활력소가 되고 있는 건설경기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달청 입장
100억원 이상 일반공사는 지자체에 권한을 위임했으며,조달청은 100억원 이상 사전자격심사입찰(PQ) 및 설계시공입찰(턴키)·대안입찰공사 등 특수공사의 발주만 맡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투명성과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자치단체가 이들 공사를 자체집행할 경우 공사차질 및 비리 발생,전문인력 부족에 따른 과다·과소설계로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이에대한 근거로 2001년 지자체로부터 계약요청 받은 공사(설계금액기준 3조 7485억원) 가운데 설계 검토 및 원가계산 등을 통해 3351억원을 절감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치단체가 요구하는 하도급 49% 비중은 국제입찰을 제외하고 지역업체 공동도급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어 지역업체의 수주기회 확대라는 명분은 합당치 못하다는 설명이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
2002-10-2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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