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 쟁의 찬반투표

‘공무원 노조’ 쟁의 찬반투표

입력 2002-10-29 00:00
수정 2002-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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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車奉^^)이 28일 공무원조합 국회 입법안 저지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돌입,다음달 초 사상 초유의 ‘공무원 총파업 사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전국 15개 본부와 161개 지부의 조합원 6만 9548명을 대상으로 ‘공무원조합법 저지와 공직사회개혁 대정부 교섭쟁취를 위한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찬반투표는 30일까지 실시되며,가결될 경우 공무원노조 중앙위원회에서 구체적인 투쟁방법 등 쟁의의 수위를 결정한 뒤 다음달 4일과 5일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히 전국 각 지부 위원장 등 간부 2000여명은 다음달 1일 쟁의행위 선언출정식을 가진 뒤 곧바로 파업에 돌입하며,이어 4,5일에 6만여명의 조합원들이 일제히 연가를 낸 뒤 서울 도심에 모여 대규모 결의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공무원 노조 관계자는 “각 지부 조합원들의 투쟁 결의수준이 높아 찬반투표의 가결은 낙관적”이라면서 “정부단독 입법안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12월 대통령선거 업무 종사도 거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찬반투표 자체가 공무원법의 ‘집단행위 금지조항’을 어기는 것이라며 공무원노조가 파업 찬반투표를 강행할 경우 법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2-10-29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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