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일부터 공정공시제(Fair Disclosure)가 시행된다.기업 임직원들은 ‘자나깨나 입조심’을 해야하지만 소액투자자들은 ‘정보의 소외’에서 어느정도 벗어날 수 있어 반길 일이다.세계에서 미국과 우리나라만 도입하고 있는 제도인 만큼 시행 초기에는 혼란도 예상된다.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공정공시란
말 그대로 정보를 공평하게 노출시킨다는 뜻이다.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를 몇몇 사람에게만 먼저 알려서는 안된다.한날 한시에 세상에 대고 동시에 공개해야 한다.
◆어떤 점에서 소액 투자자에게 유리한가
그동안 기업들은 자사 기업주가에 영향력이 큰 기관투자가나 전담 애널리스트에게 중요 기업정보를 먼저 제공해온 관행이 있었다.이 제도가 시행되면 소액투자자들도 이들과 똑같은 시점에 정보를 갖게 된다.‘뒷북 정보’로 투자 손해를 보는 일이 그만큼 줄게 된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가 공정공시 대상인가
매출액,손익 등 재무제표상의 주요 사항은 물론 신규사업 추진,신시장 개척,주력업종 변경,신제품·신기술 개발계획 등이 해당된다.재무제표의 경우 ‘분기’ 이상의 장기 전망·예측치도 공정공시 적용을 받는다.‘월간’ 단위의 ‘실적 잠정치’라도 실적치에 가깝기 때문에 공정공시를 해야한다.
◆연초 당해 연도의 사업 및 경영계획을 보도자료,홈페이지,신년모임 등을 통해 발표하는 것도 위법인가
보도자료를 뿌리거나 기자간담회에서 이를 발표하는 것은 위법이다.최소한자료배포 및 간담회 10분전에 공시해야한다.신년모임의 경우 참석자 가운데 애널리스트,기관투자가,언론인 등이 있으면 역시 10분전에 공시해야 한다.지인(知人) 등 단순한 친목모임이라면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홈페이지에 올리는 것도 선별적인 정보제공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다.다만 홈페이지에 올린 이후라도 그 내용을 특정인에게 제공할 때는 사전 공시를 해야하는 의무가 생긴다.
◆기자에게 공정공시 대상 정보를 제공했다면,그리고 이 내용이 기사화됐다면 해당기업이나 기자는 공정공시 저촉을 받나
보도 목적의 취재는 공정공시 저촉을 받지 않는다.해당회사는 자료를 주기전에 보도 목적인지 기자에게 확인해야 한다.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주요 주주도 공정공시 의무를 이행해야 하나
이행해야 한다.
◆기업설명회(IR) 내용을 공정공시를 통해 사전에 신고했으나 막상 IR 진행중에 참석자의 질문 등으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되나 고의성이 없다면 제재는 받지 않는다.다만 지체없이 사후 공시해야 한다.고의로 누설한 것이 아니어도 당일까지 공시하지 않으면 제재받는다.만약 공시접수가 끝난 저녁 8시30분 이후라면 다음날 아침 공시접수가 시작되는 7시30분에 바로 공시해야 한다.
◆위반하면 무슨 제재가 따르나
한번 위반하면 불성실공시 기업으로 지정돼 하룻동안 주식거래가 정지된다.4차례 위반하면 관리종목으로 강등되고,6차례 위반하면 퇴출된다.
◆일반공시와 공정공시를 각각 2차례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
공정공시 위반 2회는 일반공시 위반 1회에 해당된다.따라서 일반공시를 3회 위반한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퇴출된다.일반공시는 공정공시보다 규정이 엄격해 3회만 위반하면 퇴출이다.
◆공정공시를 위반한 기업이나 관련자를 대상으로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
공정공시는 법적 강제조항이 아닌 증권업협회 자율규제 조항이어서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
◆금융감독위원회,한국은행,통계청,증권업협회,신용평가회사 등 관리·감독유관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도 이 사실을 알려야 하나
알리지 않아도 된다.
안미현기자 hyun@
◆공정공시란
말 그대로 정보를 공평하게 노출시킨다는 뜻이다.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를 몇몇 사람에게만 먼저 알려서는 안된다.한날 한시에 세상에 대고 동시에 공개해야 한다.
◆어떤 점에서 소액 투자자에게 유리한가
그동안 기업들은 자사 기업주가에 영향력이 큰 기관투자가나 전담 애널리스트에게 중요 기업정보를 먼저 제공해온 관행이 있었다.이 제도가 시행되면 소액투자자들도 이들과 똑같은 시점에 정보를 갖게 된다.‘뒷북 정보’로 투자 손해를 보는 일이 그만큼 줄게 된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가 공정공시 대상인가
매출액,손익 등 재무제표상의 주요 사항은 물론 신규사업 추진,신시장 개척,주력업종 변경,신제품·신기술 개발계획 등이 해당된다.재무제표의 경우 ‘분기’ 이상의 장기 전망·예측치도 공정공시 적용을 받는다.‘월간’ 단위의 ‘실적 잠정치’라도 실적치에 가깝기 때문에 공정공시를 해야한다.
◆연초 당해 연도의 사업 및 경영계획을 보도자료,홈페이지,신년모임 등을 통해 발표하는 것도 위법인가
보도자료를 뿌리거나 기자간담회에서 이를 발표하는 것은 위법이다.최소한자료배포 및 간담회 10분전에 공시해야한다.신년모임의 경우 참석자 가운데 애널리스트,기관투자가,언론인 등이 있으면 역시 10분전에 공시해야 한다.지인(知人) 등 단순한 친목모임이라면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홈페이지에 올리는 것도 선별적인 정보제공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다.다만 홈페이지에 올린 이후라도 그 내용을 특정인에게 제공할 때는 사전 공시를 해야하는 의무가 생긴다.
◆기자에게 공정공시 대상 정보를 제공했다면,그리고 이 내용이 기사화됐다면 해당기업이나 기자는 공정공시 저촉을 받나
보도 목적의 취재는 공정공시 저촉을 받지 않는다.해당회사는 자료를 주기전에 보도 목적인지 기자에게 확인해야 한다.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주요 주주도 공정공시 의무를 이행해야 하나
이행해야 한다.
◆기업설명회(IR) 내용을 공정공시를 통해 사전에 신고했으나 막상 IR 진행중에 참석자의 질문 등으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되나 고의성이 없다면 제재는 받지 않는다.다만 지체없이 사후 공시해야 한다.고의로 누설한 것이 아니어도 당일까지 공시하지 않으면 제재받는다.만약 공시접수가 끝난 저녁 8시30분 이후라면 다음날 아침 공시접수가 시작되는 7시30분에 바로 공시해야 한다.
◆위반하면 무슨 제재가 따르나
한번 위반하면 불성실공시 기업으로 지정돼 하룻동안 주식거래가 정지된다.4차례 위반하면 관리종목으로 강등되고,6차례 위반하면 퇴출된다.
◆일반공시와 공정공시를 각각 2차례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
공정공시 위반 2회는 일반공시 위반 1회에 해당된다.따라서 일반공시를 3회 위반한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퇴출된다.일반공시는 공정공시보다 규정이 엄격해 3회만 위반하면 퇴출이다.
◆공정공시를 위반한 기업이나 관련자를 대상으로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
공정공시는 법적 강제조항이 아닌 증권업협회 자율규제 조항이어서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
◆금융감독위원회,한국은행,통계청,증권업협회,신용평가회사 등 관리·감독유관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도 이 사실을 알려야 하나
알리지 않아도 된다.
안미현기자 hyun@
2002-10-29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