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포럼] 난개발과 공무원

[대한포럼] 난개발과 공무원

황진선 기자 기자
입력 2002-10-29 00:00
수정 2002-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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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일산역을 둘러보면 가슴이 갑갑해진다.일산 역사는 신도시가 들어서기 전 그대로 낡은 1층 건물인데,주변에는 25층짜리 고층 아파트들이 빙빙둘러 빼곡하게 들어서고 있다.어떤 때는 항공 사진이라도 찍어 건축허가 관청에 배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일산 신도시 사람들은 삶의 질과 주거 환경이 점점 나빠지고 있음을 느낀다.일산역 주변 구시가지를 비롯해 고양시 탄현지구,가좌·대화지구,파주시 교하지구,운정지구,봉일천과 금촌의 아파트 단지 등이 속속 개발되고 있기 때문이다.이들 지역은 도로,학교,시장,공원 등 기반시설의 상당 부분을 신도시에 의존하고 있다.분당,평촌,산본 신도시도 사정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럼에도 시·군·구의 건축허가 관청은 마구잡이 개발이나 위법 사례는 거의 없다고 말한다.최근에 건설업자와 공무원 등 57명이 뇌물로 얽힌 것으로 드러난 경기도 용인의 난개발도 편법이었지만 서류상 외양은 적법했다.건설업자 한명이 소규모 주택 건설은 간단한 건축허가만 받고 기반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 점을 악용,대규모 아파트를 지으면서 친인척 등 명의로 20가구 미만의 주택을 짓는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일산 구시가지 주변도 비슷하다.고양시가 구시가지 주변을 10여개 지역으로 나눠 건설업체에 사업승인을 함으로써 난개발을 부추겼지만,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한다. 만약 고양시가 구 시가지를 하나의 도시계획지구로 지정해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린 뒤 건설업체에 사업을 승인했다면 난개발이라는 비난은 듣지 않았을 것이다.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 각 건설업체는 도시기반시설은 갖출 필요 없이 아파트 단지와 진입로만 건설하면 그만이다.

난개발은 법적 개념일 수 없다.우리 삶과 생활 환경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난개발은 주변에 사는 사람까지 불편하게 만든다.난개발 지역에 입주한 사람들은 처음에는 기쁘겠지만 곧 건축허가 관청과 공무원을 비난할는지도 모른다.최근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초고층 주상복합 거주지인 타워 팰리스가 입주자를 맞기 시작했다.하지만 타워 팰리스가 분양사의 설명대로 ‘꿈의 궁전’이 될지는 미지수라고 한다.교통이 문제이기 때문이다.일부 부동산 업자들은 주변 지역의 교통 정체가 심해 출근시간에 타워 팰리스의 지하주차장을 빠져 나오는데 30분 가까이 걸릴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만약 개발이 우리의 생활을 불편하게 한다면,설사 법에 저촉되지 않더라도 난개발이다.

서울과 수도권이 난개발되고 있는 것은 주택건설촉진법 때문이라고 한다.주택건설촉진법은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건설업체가 사업승인을 받으면 국토이용계획이나 도시계획 관련법상의 도시기반시설을 갖추지 않고도 짧은 기간에 가능한 한 많은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만든 법이다.주택의 공급만을 생각한 개발시대의 ‘특별법’이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다.수요자 위주로 생각해야 한다.우리의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어섰다.정부도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주택의 질적 수준향상 정책 등을 담은 ‘주택법’을 국회에 상정했다고 한다.정부는 개발 지역에 입주한 사람들이 그 지역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야 한다.현재와 같은 개발 방식은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고,삶의 질을 떨어뜨려 사람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고,그 지역을 슬럼화하는 것이다.건설업자는 이윤 동기에 따라 초고층으로 지을 수밖에 없다.난개발을 막는 데는 당국이 앞장서야 한다.건축허가 관청이나 공무원 실명제를 도입하는 것도 난개발을 막는 제도적인 방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황진선 논설위원 jshwang@
2002-10-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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