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현대상선의 ‘4억달러 대북지원설’과 관련해 산업은행이 갖고 있는 현대상선의 계좌 추적을 통해 현대상선에 대한 대출과정 및 대출금의 적정사용 여부를 철저하게 검토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감사원은 또 필요할 경우 현대상선에 대해 직접적인 자료제출 요구와 함께 관계자의 출석 답변도 요구할 방침이다.
이종남(李種南) 감사원장은 이날 현대상선의 대북지원설과 관련,“민간기업인 현대상선에 대한 직접적인 계좌추적을 할 수 없다.”면서도 “현재 산업은행에 대한 일반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산은이 갖고 있는 현대상선의 계좌를 확인할 수 있으며,그걸 확인하면 대부분의 윤곽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또 “감사원법 50조에 감사대상 기관 이외에 대해서도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다.”면서 “(계좌추적 결과가) 미흡하다면 감사원법에 따라 현대상선에 대해 자료제출과 출석답변을 직접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이와 함께 “그동안 감사과정에서 산업은행을 통해 현대상선측에 4억달러의 사용처에 대해 두 차례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나 제출시한인 지난 20일과 23일까지 금융거래 및 계좌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현재 현대상선측은 자동차 선단의 뭔가를 매각하는 과정이어서 그것이 노출되면 안되기 때문에 나중에 제출하겠다고 한다.”고 전했다.
조현석기자 hyun68@
이종남(李種南) 감사원장은 이날 현대상선의 대북지원설과 관련,“민간기업인 현대상선에 대한 직접적인 계좌추적을 할 수 없다.”면서도 “현재 산업은행에 대한 일반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산은이 갖고 있는 현대상선의 계좌를 확인할 수 있으며,그걸 확인하면 대부분의 윤곽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또 “감사원법 50조에 감사대상 기관 이외에 대해서도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다.”면서 “(계좌추적 결과가) 미흡하다면 감사원법에 따라 현대상선에 대해 자료제출과 출석답변을 직접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이와 함께 “그동안 감사과정에서 산업은행을 통해 현대상선측에 4억달러의 사용처에 대해 두 차례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나 제출시한인 지난 20일과 23일까지 금융거래 및 계좌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현재 현대상선측은 자동차 선단의 뭔가를 매각하는 과정이어서 그것이 노출되면 안되기 때문에 나중에 제출하겠다고 한다.”고 전했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2-10-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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