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도청설 國調 원칙합의

국정원 도청설 國調 원칙합의

입력 2002-10-29 00:00
수정 2002-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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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과 민주당은 28일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 의원이 제기한 국가정보원의 도청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국정원을 상대로 국회 국정조사를 실시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또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남북관계발전지원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이규택(李揆澤),민주당 정균환(鄭均桓) 총무는 이날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이날부터 한달간 도청 관련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고,구체적인 조사방법과 청문회 개최 여부는 국회 정보위에서 정하도록 합의했다.

그러나 민주당측은 TV청문회와 증인채택 등은 절대 안 되고 현장조사 위주로 국정조사를 진행하자는 입장인 반면,한나라당은 청문회와 증인채택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실질적 국정조사 절차가 확정되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참여연대는 이날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최근 쟁점화한 국정원의 도청문제와 관련,국정원을 통신비밀법상 ‘통신 및 대화비밀 보호’조항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김상연 홍원상 이세영기자 carlos@

2002-10-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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