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엔터테인먼트사는 24일 “광고물의 사용 범위를 초과해 소속 연예인인 송혜교(20)씨의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Y의류제조업체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Y사는 소장에서 “지난해 10월 피고의 의류 광고에 송씨를 출연시키기로 계약을 맺어 국내 판매와 홍보를 위한 CF 등으로 광고 범위를 한정했다.”면서 “피고측이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않고 홍콩 매장에서 송씨의 모습이 담긴 간판과 포스터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명백한 계약위반이자 초상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Y의류업체는 “3년전부터 문제없이 광고를 해왔는데 돌연 초상권 침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홍지민기자 icarus@
Y사는 소장에서 “지난해 10월 피고의 의류 광고에 송씨를 출연시키기로 계약을 맺어 국내 판매와 홍보를 위한 CF 등으로 광고 범위를 한정했다.”면서 “피고측이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않고 홍콩 매장에서 송씨의 모습이 담긴 간판과 포스터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명백한 계약위반이자 초상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Y의류업체는 “3년전부터 문제없이 광고를 해왔는데 돌연 초상권 침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2-10-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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