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이 극심한 용인에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건축주 명의를 쪼개는 수법으로 부담금을 챙긴 건설업자와 이들에게 돈을 받은 공무원 등 57명이 검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 郭尙道)는 24일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D건설대표 정모(47)씨와 Y건설대표 정모(45)씨 등 건설업자 5명을 구속기소했으며,이들에게 건축허가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800만원을 받은 용인시 전 건축과장 이모(46)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검찰은 또 건축허가와 관련,업자와 공무원을 연결해 주고 돈을 받은 M건축사무소장 임모씨 등 브로커 3명을 기소하고,민원해결을 위해 이들의 범법행위를 눈감아 준 예강환(62) 전 용인시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밖에 검찰은 불법 아파트단지 조성 사실을 알고도 건설업체와 결탁해 명의를 빌려줘 개발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준 부동산등기 명의수탁자 등 5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D건설 정씨는 2000년 경기 용인시 구성읍 보정리 일대에 777가구의 아파트를 신축하며 친인척과 회사 임직원이 18∼19가구씩 짓는 것처럼 속여 부담금을 남긴 혐의다.
예 전 시장은 D건설이 진입로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447가구의 아파트를 777가구로 늘려 지을 수 있도록 설계변경을 허가한 혐의다.
정씨 등 건설업자들은 20가구 이상의 주택을 건설할 경우 사업승인을 받아 도로와 학교부지 등 각종 시설의 부담금을 내야 하지만 19가구 이하면 건축허가만 받고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허술한 법망을 악용한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밝혀졌다.검찰 관계자는 “D건설의 경우 법망을 피해 가는 수법으로 100억원대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며 “예강환 전 시장은 D건설이 짓는 아파트 인근의 다른 아파트 주민들이 진입로를 요구하는 민원이 거세자 D건설이 이 아파트 주민들의 진입로를 만들어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설계변경을 허가했다.”고 말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수원지검 특수부(부장 郭尙道)는 24일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D건설대표 정모(47)씨와 Y건설대표 정모(45)씨 등 건설업자 5명을 구속기소했으며,이들에게 건축허가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800만원을 받은 용인시 전 건축과장 이모(46)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검찰은 또 건축허가와 관련,업자와 공무원을 연결해 주고 돈을 받은 M건축사무소장 임모씨 등 브로커 3명을 기소하고,민원해결을 위해 이들의 범법행위를 눈감아 준 예강환(62) 전 용인시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밖에 검찰은 불법 아파트단지 조성 사실을 알고도 건설업체와 결탁해 명의를 빌려줘 개발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준 부동산등기 명의수탁자 등 5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D건설 정씨는 2000년 경기 용인시 구성읍 보정리 일대에 777가구의 아파트를 신축하며 친인척과 회사 임직원이 18∼19가구씩 짓는 것처럼 속여 부담금을 남긴 혐의다.
예 전 시장은 D건설이 진입로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447가구의 아파트를 777가구로 늘려 지을 수 있도록 설계변경을 허가한 혐의다.
정씨 등 건설업자들은 20가구 이상의 주택을 건설할 경우 사업승인을 받아 도로와 학교부지 등 각종 시설의 부담금을 내야 하지만 19가구 이하면 건축허가만 받고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허술한 법망을 악용한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밝혀졌다.검찰 관계자는 “D건설의 경우 법망을 피해 가는 수법으로 100억원대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며 “예강환 전 시장은 D건설이 짓는 아파트 인근의 다른 아파트 주민들이 진입로를 요구하는 민원이 거세자 D건설이 이 아파트 주민들의 진입로를 만들어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설계변경을 허가했다.”고 말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2-10-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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