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80년대말 산업현장의 쟁의행위를 막기 위해 노조붕괴 공작을 벌이고 정보원을 고용,작업장과 노조의 동태를 상시적으로 감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韓相範)는 24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창수 사건 등 10건의 노동운동 관련 의문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경찰의 대(對)노조활동의 실태를 보여주는 경찰청 자료를 입수,공개했다.규명위가 이날 공개한 ‘노사분규예방에 따른 정보활동 강화방안’이란 문건은 ‘정보요원의 노사문제 전문화’‘기업체 및 외부개입세력의 동향파악 철저’‘기업주·노조·노동자 및 연관단체 동시 정밀점검 체제 유지’ 등의 활동지침을 담았다.
‘분규발생시 정보활동 강화방안’이란 문건은 ‘통신망 확보(노조사무실,현장,사장비서실,지휘소)’‘핵심망원 처우개선(취업보장,보안유지로 신변보장)’‘채증활동 강화(무비카메라,망원렌즈,야간채증 장비 등 확보)’ 등을 구체적인 방법으로 제시했다.
경찰이 구사대 활동을 사실상 권장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노사분규 원인 및 조치’라는 문건에는 ‘회사측의 구사대 활용 등 적극적인 분규해결 자세가 조기해결에 도움이 되며,구사대 활용은 후유증이 뒤따르지 않도록 기술적인 방법이 요구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규명위 관계자는 “80년대말 노사행정과 경찰의 관행이 철저하게 사용자편에 기울어져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사용자들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공권력에 의존하거나 깡패를 고용해 노동운동을 탄압한 사례가 많았다.”고 덧붙였다.한편 민주노총은 규명위 발표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관련기관의 비협조 때문에 위원회가 조사활동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인정한다.”면서도 “대다수의 노동관련 의문사가 불능으로 처리되고 규명위가 제출한 51개항의 권고안 가운데 노동관련 요구는 1개 항도 없다는 점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세영기자 sylee@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韓相範)는 24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창수 사건 등 10건의 노동운동 관련 의문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경찰의 대(對)노조활동의 실태를 보여주는 경찰청 자료를 입수,공개했다.규명위가 이날 공개한 ‘노사분규예방에 따른 정보활동 강화방안’이란 문건은 ‘정보요원의 노사문제 전문화’‘기업체 및 외부개입세력의 동향파악 철저’‘기업주·노조·노동자 및 연관단체 동시 정밀점검 체제 유지’ 등의 활동지침을 담았다.
‘분규발생시 정보활동 강화방안’이란 문건은 ‘통신망 확보(노조사무실,현장,사장비서실,지휘소)’‘핵심망원 처우개선(취업보장,보안유지로 신변보장)’‘채증활동 강화(무비카메라,망원렌즈,야간채증 장비 등 확보)’ 등을 구체적인 방법으로 제시했다.
경찰이 구사대 활동을 사실상 권장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노사분규 원인 및 조치’라는 문건에는 ‘회사측의 구사대 활용 등 적극적인 분규해결 자세가 조기해결에 도움이 되며,구사대 활용은 후유증이 뒤따르지 않도록 기술적인 방법이 요구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규명위 관계자는 “80년대말 노사행정과 경찰의 관행이 철저하게 사용자편에 기울어져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사용자들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공권력에 의존하거나 깡패를 고용해 노동운동을 탄압한 사례가 많았다.”고 덧붙였다.한편 민주노총은 규명위 발표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관련기관의 비협조 때문에 위원회가 조사활동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인정한다.”면서도 “대다수의 노동관련 의문사가 불능으로 처리되고 규명위가 제출한 51개항의 권고안 가운데 노동관련 요구는 1개 항도 없다는 점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세영기자 sylee@
2002-10-25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