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韓^^鉉)는 24일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8개 언론·시민단체들이 언론사 세무조사 현황 및 결과 등의 정보를 공개하라며 국세청장 등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세당국의 세무조사 정보는 탈세행위에 대한 처벌 및 각종 행정제재를 가하는데 이용하는 것으로 충분하며,정보 공개가 공익을 위한 목적이라도 법인의 영업비밀을 노출하는 것을 정당화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보를 공개하면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등 조사업무의 처리과정과 담당부서가 노출돼 세무조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재정확보와 조세정의 등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안동환기자 sunstory@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세당국의 세무조사 정보는 탈세행위에 대한 처벌 및 각종 행정제재를 가하는데 이용하는 것으로 충분하며,정보 공개가 공익을 위한 목적이라도 법인의 영업비밀을 노출하는 것을 정당화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보를 공개하면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등 조사업무의 처리과정과 담당부서가 노출돼 세무조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재정확보와 조세정의 등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2-10-25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