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교전 관련 국방부 징계 “최고책임자 제외” 형평성 논란

서해교전 관련 국방부 징계 “최고책임자 제외” 형평성 논란

입력 2002-10-25 00:00
수정 2002-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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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교전 도발징후 보고 누락 의혹사건과 관련한 국방부 중앙징계위의 심의가 24일 마무리됐다.하지만 징계 내용을 둘러싸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데다 당사자들 역시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형평성 문제

일단 지휘책임을 져야 할 권영재(權寧載·육군 중장) 전 합참 정보본부장이 징계 대상에서 빠진 점이 지적된다.국방부는 이번 징계 결정은 지난 15일 국방부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기초로 이뤄졌다고 밝혔다.합조단은 당시권 전 본부장과 한철용(韓哲鏞·육군 소장) 전 5679부대장,정형진(丁亨鎭·육군 준장) 정보융합처장,윤영삼(육군 대령) 정보단장 등 4명을 징계 대상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국방부는 권 전 본부장이 지난 16일 전역지원서를 내자,그를 징계대상에서 제외시켰다.반면 권 전 본부장에 이어 전역지원서를 낸한 소장은 징계위에 회부했다.

또 징계 내용면에서도 일명 ‘블랙북(대북 일일정보보고서)’의 내용을 수정하도록 지시,혼선을 직접적으로 불러온 정 처장과 정보보고서를 수정·배포한 윤 단장에대한 처분이 ‘행위’에 비해 너무 가볍다는 비판도 나온다.그러나 정 처장도 “근신 처분이 너무 과하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한 소장은 “진실을 밝힌 사람이 더 큰 처벌을 받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조만간 국방부 군사법원에 항고하는 데 이어,행정소송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직과 근신은 어떤 처벌

군 인사법상 정직은 파면과 강등에 이어지는 중징계 처분이다.특히 장군의 경우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대상에 오르며 명예 전역도 안 된다.사실상 불명예 퇴진하게 되는 셈이다. 근신은 경징계인 감봉과 견책 사이의 처분으로 열흘 이내의 범위에서 평상근무 후 징계권자가 지정한 영내의 일정한 장소에서 반성하게 된다.

조승진기자 redtrain@
2002-10-2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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