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입찰 비리 ‘원천봉쇄’, 자체개발 6개 지자체 조달청시스템 전환

전자입찰 비리 ‘원천봉쇄’, 자체개발 6개 지자체 조달청시스템 전환

입력 2002-10-25 00:00
수정 2002-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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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는 24일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G2B)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프로그램을 구축해 사용하는 6개 기관에 대해 ‘G2B’ 사용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는 전남도에서 최근 발생한 부정낙찰의 원인이 자체 개발한 전자입찰 시스템의 허점에서 비롯됐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치단체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에 나서 전남도의 경우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으로 전환했다.

현재 자체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은 강원 원주시,제주 서귀포시,전북도내 4개 기관 등 모두 6개 기관이다.강원 원주시의 경우 오는 11월5일부터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으로 전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입찰은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입찰집행기관과 입찰참여업체 모두 PC(인터넷)를 매개로 해 입찰의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집행·확인하는 제도다.오는 30일부터는 인터넷 입찰공고가 의무화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사용하면 메인 컴퓨터에서의 암호해독에만 10년이 걸린다.”며 완벽한 보안을 자랑했다.



이종락기자 jrlee@
2002-10-2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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