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담합 과징금 6억

스키장담합 과징금 6억

입력 2002-10-25 00:00
수정 2002-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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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부분 스키장들이 서로 짜고 리프트 사용료를 공동으로 올렸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6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전국 13개 스키장 가운데 11개 스키장 사업자에 대해 부당 공동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모두 6억 2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재대상은 대명(대명콘도) 알프스(대영알프스) 베어스(베어스타운) 휘닉스(보광) 수안보(사조마을) 천마산(선진종합) 무주(쌍방울개발) 용평(용평리조트) 지산(지산리조트) 양지(파인리조트) 성우(현대시멘트) 등이다.

사업자들은 2000∼2001시즌에는 리프트 요금을 7∼10%,2001∼2002시즌에는 5∼8% 등을 인상했으며 시즌권 요금 할인폭은 30% 이내로 합의했다.공정위는 스키장마다 지리적 여건과 시설수준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스키장 요금을 정해야 하는데도 공동으로 요금을 인상,법을 어겼다고 설명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2-10-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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