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차 확정일자 신청 저조

상가임차 확정일자 신청 저조

입력 2002-10-24 00:00
수정 2002-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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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확정일자를 신청하는 임차인의 수가예상과 달리 극히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이달 말까지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 한다.

국세청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지난 14일부터 관할 세무서에서 임차인을 대상으로 우선변제권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확정일자 신청을 받고 있으나 신청자가 22일 현재 10만 3000여명에 그쳤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전체 신청 대상자 235만명의 4.3%에 불과한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화 문의는 쇄도하고 있으나 실제 확정일자를 신청하는 임차인은 적은 점을 감안할 때 신청대상 임차인들이 임대인의 눈치를 보거나 주변 임차인들의 반응을 살피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임차인의 권리는 이 법의 시행으로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승호기자 osh@

2002-10-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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