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졸업식장에서 후배들로부터 헹가래를 받다 떨어져 중상을 입은 졸업생에게 후배 학생들의 부모들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 金善鍾)는 22일 J고교 졸업식장에서 헹가래를 받다가 떨어져 경추 손상 등으로 전신마비의 중상을 입은 정모(20)씨 가족이 K학교법인과 후배들의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부모들은 연대해 2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부모들이 감독교육 의무를 게을리 한 점 등이 인정되지만 자청해서 헹가래에 응한 정씨의 잘못도 있어 피고 부모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그러나 “학교측이 동아리회장 등을 소집해 위험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안전 교육과 함께 순찰지도를 했던 점과 사고가 예측 불가능했다는 점을 고려해 학교법인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안동환기자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 金善鍾)는 22일 J고교 졸업식장에서 헹가래를 받다가 떨어져 경추 손상 등으로 전신마비의 중상을 입은 정모(20)씨 가족이 K학교법인과 후배들의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부모들은 연대해 2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부모들이 감독교육 의무를 게을리 한 점 등이 인정되지만 자청해서 헹가래에 응한 정씨의 잘못도 있어 피고 부모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그러나 “학교측이 동아리회장 등을 소집해 위험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안전 교육과 함께 순찰지도를 했던 점과 사고가 예측 불가능했다는 점을 고려해 학교법인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안동환기자
2002-10-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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