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무원·사학연금 수령액 인상 추진

군인·공무원·사학연금 수령액 인상 추진

입력 2002-10-23 00:00
수정 2002-10-2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회 국방위와 정부가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사학연금의 수령액을 인상하는 방안을 각각 추진,국민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는 연금수령액 인상률 적용방식을 2003년부터 물가변동률에서 보수인상률 기준으로,연금의 산정기준을 최종 3년 평균보수에서 최종보수로 각각 바꾸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개정 의원입법안'을 논의중이라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군인연금 수령액은 대령 30년 기준으로 현행 매월 219만원에서 265만원으로 오른다.이 경우 공무원연금 수령액도 공무원 3급 30년 기준으로 현행 200만원에서 242만원으로 인상된다.

이 조치는 2000년 보수인상률에 따라 연금지급액을 올리던 것을 물가상승률 기준으로 인상토록 법을 개정,연금지급액이 늘어나는 것을 억제했던 것을 2년 만에 되돌리는 결과가 된다.이 경우 국가재정에서 매년 군인연금은 1800억원,공무원연금은 4700억원이 추가로 소요돼 국민의 세금으로 군인과 공무원의 연금을 보전해 줘야 한다.특히 군인연금은 내년부터 10년간2조 1000억원의 추가 적자가 예상된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공무원·사학 등 3대 공적연금의 인상률 적용방식을 현행 물가인상률 기준으로 하되,2003년부터 연급지급 인상률을 지난 2년간 보수인상률에서 2%포인트를 뺀 수준까지 올리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군인 1207억원,공무원 3169억원,사학 384억원 등 모두 4760억원의 추가재원이 필요해 1600만명 국민연금 가입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종락기자 jrlee@
2002-10-23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