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 및 법원 경매 정보,호적등본의 전산화가 완료됨으로써 ‘사법부 정보화’의 밑그림이 완성됐다.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사법 정보의 전산화로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는 것은 물론 사법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향상될 것으로 대법원은 기대하고 있다.
◆안방에서 경매 정보 검색
그동안 경매물건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법원 집행과나 경매계를 찾아가 비치된 감정평가서 등 서류를 열람하는 길밖에 없었다.그나마 이른바 ‘경매컨설팅’ 업체들이 고용한 아르바이트생들이 기록을 독점하고 있어 접근 자체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경매정보 홈페이지(www.courtauction.go.kr)에 접속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경매정보검색’ 메뉴에 들어가면 지역,가격 등 조건별로 경매물건에 대한 종합 검색이 가능하다.또 경매물건에 대한 현황조사서,감정평가서,입찰물건명세서 등 관련서류도 함께 제공되기 때문에 물건의 전세권이나 임차 관계,위치·환경·구조 등 세부적인 정보까지 파악할 수 있다.‘알기쉬운 경매’ 메뉴에서는 경매 절차와 용어를 쉽게 풀이해 주고 있고,경매서식도 제공하고 있어 경매브로커를 통하지 않고도 쉽게 경매에 참여할 수 있다.
◆10분 안에 등기부등본 발급
전국 213개 등기소와 지하철역 등에 설치된 유·무인 등기부등본 자동발급기 1051대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10분 안에 등기부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과세자료 산정에 필요한 등기정보를 국세청에 송부할 수 있도록 연계체제가 구축돼 있고,행정자치부,건설교통부 등으로 확대하고 있어 행정관서에 제출하는 등기부등·초본의 양도 차차 줄어들 전망이다.
또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나 경매정보 홈페이지(registry.scourt.go.kr)에 접속하면 안방에서 등기부등·초본의 열람이 가능하다.이번달의 경우 하루 평균 인터넷열람서비스 이용건수가 8만 5268통에 이를 정도로 호응을 얻고 있다.
◆호적등본 발급도 손쉽게
지금까지는 호적등·초본을 발급받기 위해 호적 관할 관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전송받는데 4시간 이상이 걸렸지만 다음달 18일 전산화가 완료되면 전국 어디서나 호적등본을 발급받는데 2분이면 충분하다.호적 전산자료를 공공기관에 제공함으로써 민원인 개개인이 호적등·초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담당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인터넷으로 ‘나홀로 소송’
대법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민사 103종,형사 22종,기타 28종의 소송서류 양식을 제공하고 있고,소송절차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그 결과 지난 98년에는 민사본안사건의 57%에 변호인이 선임됐지만 지난해에는 31.7%로 크게 줄었다.또 현행법률·판례 검색은 물론 자신과 관련된 소송의 상세한 진행사항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택동기자 taecks@
◆안방에서 경매 정보 검색
그동안 경매물건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법원 집행과나 경매계를 찾아가 비치된 감정평가서 등 서류를 열람하는 길밖에 없었다.그나마 이른바 ‘경매컨설팅’ 업체들이 고용한 아르바이트생들이 기록을 독점하고 있어 접근 자체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경매정보 홈페이지(www.courtauction.go.kr)에 접속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경매정보검색’ 메뉴에 들어가면 지역,가격 등 조건별로 경매물건에 대한 종합 검색이 가능하다.또 경매물건에 대한 현황조사서,감정평가서,입찰물건명세서 등 관련서류도 함께 제공되기 때문에 물건의 전세권이나 임차 관계,위치·환경·구조 등 세부적인 정보까지 파악할 수 있다.‘알기쉬운 경매’ 메뉴에서는 경매 절차와 용어를 쉽게 풀이해 주고 있고,경매서식도 제공하고 있어 경매브로커를 통하지 않고도 쉽게 경매에 참여할 수 있다.
◆10분 안에 등기부등본 발급
전국 213개 등기소와 지하철역 등에 설치된 유·무인 등기부등본 자동발급기 1051대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10분 안에 등기부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과세자료 산정에 필요한 등기정보를 국세청에 송부할 수 있도록 연계체제가 구축돼 있고,행정자치부,건설교통부 등으로 확대하고 있어 행정관서에 제출하는 등기부등·초본의 양도 차차 줄어들 전망이다.
또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나 경매정보 홈페이지(registry.scourt.go.kr)에 접속하면 안방에서 등기부등·초본의 열람이 가능하다.이번달의 경우 하루 평균 인터넷열람서비스 이용건수가 8만 5268통에 이를 정도로 호응을 얻고 있다.
◆호적등본 발급도 손쉽게
지금까지는 호적등·초본을 발급받기 위해 호적 관할 관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전송받는데 4시간 이상이 걸렸지만 다음달 18일 전산화가 완료되면 전국 어디서나 호적등본을 발급받는데 2분이면 충분하다.호적 전산자료를 공공기관에 제공함으로써 민원인 개개인이 호적등·초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담당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인터넷으로 ‘나홀로 소송’
대법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민사 103종,형사 22종,기타 28종의 소송서류 양식을 제공하고 있고,소송절차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그 결과 지난 98년에는 민사본안사건의 57%에 변호인이 선임됐지만 지난해에는 31.7%로 크게 줄었다.또 현행법률·판례 검색은 물론 자신과 관련된 소송의 상세한 진행사항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2-10-23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