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여성 기지촌 취업금지 법무부, 성매매 대책회의

외국여성 기지촌 취업금지 법무부, 성매매 대책회의

입력 2002-10-22 00:00
수정 2002-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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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외국인 여성이 기지촌 주변 유흥업소에 취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또 감금·폭행 등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외국인 여성들에게는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체류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최근 기지촌 주변에서 필리핀 여성들의 성매매 파문이 발생함에 따라 여성부,문화관광부,노동부 등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22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키로 했다.

특히 성매매 등을 강요당한 외국인 여성이 피해보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들의 체류기한을 연장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2-10-22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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