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 주택시책 ‘불협화음’

서울시 자치구 주택시책 ‘불협화음’

입력 2002-10-22 00:00
수정 2002-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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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시책을 놓고 서울시와 자치구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지역 여건을 무시한 시책이라는 자치구의 주장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거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시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이다.

◆임대아파트,안돼

노원구는 21일 시가 최근 발표한 임대주택 건립계획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구는 “시내 전체 임대주택의 20% 이상이 노원에 밀집한 상태”라며 “임대주택을 추가로 건립하는 것은 슬럼화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시가 추진하는 강남·북간 지역균형 발전사업에도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구는 대신 이 지역에 문화·체육·복지공간 등 주민편익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임대주택 건립계획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지난 18일 시 산하 도시개발공사는 그린벨트 해제예정지인 노원구 상계1동 노원마을과 중계본동 104 일대에 내년중 모두 2830가구의 임대아파트 건립하겠다고 밝혔었다.

◆안전진단,구는 안돼

시는 이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시가 주관하는 재건축 안전진단평가단 운영에 각 자치구가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시는 각 자치구가 자체적으로 재건축 안전진단을 실시하기보다 당분간 시 주관하에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강남·강동구 등은 “안전진단권은 자치구 고유권한으로 지역현실을 잘 아는 자치구가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반박했다.

이같은 배경에는 지방자치 정신에 부합되도록 안전진단 결정권을 가진 구청장이 당연히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론과 함께 자치구 주민의 뜻을 수용해야하는 현실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깔려있다.

시는 “구의 안전진단 결과와 시 안전진단평가단의 판정이 다를 경우 주택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저밀도지구의 시기조정 협조 등에서 행정상 특단의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혀 향후 조치가 주목된다.

시는 지난 4월부터 자치구가 시에 재건축 안전진단 검증을 의뢰하면 시의 안전진단평가단이 현장조사를 통해 판정하고 있다.종전에는 각 자치구별로 재건축 안전진단을 실시했었다.

이밖에 서울구청장협의회가 도시계획권한 일부 이양 등을 서울시에 요청했고 강북 구청장들은 시가 내년중 마무리할 ‘일반주거지역 종별 세분화’방안이 낙후지역의 개발을 가로막는다며 재고를 강력히 요청하는 등 시·구간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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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갑기자 eagleduo@
2002-10-22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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