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1일 각종 공사 발주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과 업체가 금품과 향응을 주고받지 않는 등 공정한 경쟁을 벌이겠다고 서약하는 ‘청렴서약제’를 도입,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렴서약제는 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이 비품을 구입하거나 공사를 발주할 때 과정을 완전히 공개해 부정부패의 소지를 없애는 제도다.
서약내용을 위반할 경우 관련 공무원과 해당업체에는 인사상 불이익과 입찰 자격 박탈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계약 관련 부서로 발령받은 공무원은 ‘계약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며 부당한 이익을 제공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업체 역시 ‘금품제공이나 담합 등 부당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내야 한다.법무부는 공사와 물품·용역 공급 등 각종 계약을 체결할때 조건에 청렴서약 조항을 넣을 계획이다.
조태성기자 cho1904@
청렴서약제는 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이 비품을 구입하거나 공사를 발주할 때 과정을 완전히 공개해 부정부패의 소지를 없애는 제도다.
서약내용을 위반할 경우 관련 공무원과 해당업체에는 인사상 불이익과 입찰 자격 박탈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계약 관련 부서로 발령받은 공무원은 ‘계약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며 부당한 이익을 제공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업체 역시 ‘금품제공이나 담합 등 부당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내야 한다.법무부는 공사와 물품·용역 공급 등 각종 계약을 체결할때 조건에 청렴서약 조항을 넣을 계획이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2-10-22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