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시장의 대주주 주가 조작 여지가 크게 축소된다.지분 매매가 금지된 보호예수기간중 대주주들의 예약매매(향후 지분을 양도하기로 하고 미리 거래하는 것)가 일체 금지된다.이를 위반하면 보호예수기간을 1년 연장하는 등 주식 매도에 추가 규제가 가해진다.
또 지분변동이 제한되는 대상이 현재 예비심사 청구전 1년간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서 5%이상 주주로 확대된다.
코스닥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코스닥안정화방안’을 마련,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발표했다.주가조작 등으로 얼룩진 상태에서 거래가 위축되는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조치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에 대해 사전경고제를 활성화하고,퇴출사유가 명백한 기업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및 심의절차없이 바로 등록 취소하도록 하는 등 퇴출규정도 크게 강화된다.
대주주의 모럴헤저드에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액주주보호법률지원센터’가 설치된다.또 코스닥기업이 거래소로 이전할때 등록기간에 따라 공모자금의 일정비율을 시장관리비용으로 징수하는 페널티를 부여키로 했다.위원회는 코스닥 시장을 기업 등급에 따라 1·2부로 분리운영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손정숙기자 jssohn@
또 지분변동이 제한되는 대상이 현재 예비심사 청구전 1년간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서 5%이상 주주로 확대된다.
코스닥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코스닥안정화방안’을 마련,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발표했다.주가조작 등으로 얼룩진 상태에서 거래가 위축되는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조치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에 대해 사전경고제를 활성화하고,퇴출사유가 명백한 기업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및 심의절차없이 바로 등록 취소하도록 하는 등 퇴출규정도 크게 강화된다.
대주주의 모럴헤저드에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액주주보호법률지원센터’가 설치된다.또 코스닥기업이 거래소로 이전할때 등록기간에 따라 공모자금의 일정비율을 시장관리비용으로 징수하는 페널티를 부여키로 했다.위원회는 코스닥 시장을 기업 등급에 따라 1·2부로 분리운영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손정숙기자 jssohn@
2002-10-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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