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회장 鄭在憲)는 청소년 대상 강간·강제추행 사건에 있어서 친고죄 적용을 배제하고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게 취업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변협은 지난 14일 성범죄 피해자가 청소년이더라도 친고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며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서를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변협은 의견서에서 “강간·강제추행죄를 친고죄로 규정한 이유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친고죄를 배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형이 확정된 뒤 5년 동안 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한다는 조항이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면서 “청소년이 성범죄를 유발하는 등 범행동기를 참작할 경우에 있어서도 취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홍지민기자 icarus@
변협은 지난 14일 성범죄 피해자가 청소년이더라도 친고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며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서를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변협은 의견서에서 “강간·강제추행죄를 친고죄로 규정한 이유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친고죄를 배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형이 확정된 뒤 5년 동안 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한다는 조항이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면서 “청소년이 성범죄를 유발하는 등 범행동기를 참작할 경우에 있어서도 취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2-10-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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