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구금때 연봉 70%만 지급

단체장 구금때 연봉 70%만 지급

입력 2002-10-18 00:00
수정 2002-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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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이 질병이나 구금으로 정상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연봉의 일부가 감액된다.또 읍·면·동사무소에서 대민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직렬 공무원의 복지수상이 신설되며,화재진화수당의 지급대상자가 확대된다.

행정자치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수당규정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단체장이 질병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연봉월액의 60%,구금됐을 경우 연봉월액의 70%만 지급된다.직급보조비와 가족수당 등도 감액 지급된다.

또 ‘사회복지업무 수당’을 신설,읍·면·동사무소에서 대민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사회복지 직렬의 공무원에게 월 3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아울러 읍·면·동사무소 근무자에게만 지급되던 ‘읍·면·동 근무수당’이 읍·면·동 단위의 보건소와 농촌지도소 등으로 확대된다.특히 읍·면·동 근무수당과 사회복지업무 수당의 동시 지급도 허용된다.

현재 소방파출소와 출장소 근무자에게만 지급되는 화재진화수당이 소방서근무자 중 화재조사업무를 담당하는 화재조사요원에게도 월 8만원씩 지급된다.

행자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에 대해 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달중 보수·수당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2-10-18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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