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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2부(부장 車東旻)는 15일 기업체 등으로부터 각종 이권청탁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통령의 3남 김홍걸(金弘傑) 피고인에게 징역 4년 및 추징금 15억 9000만원을,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희완피고인에게는 징역 3년 및 추징금 5억 4000만원을 구형했다.검찰은 논고문에서 “현직 대통령의 아들을 법정에 세워 비통한 심정이나 법의 권위를 세우고 부끄러운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엄히 단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규선 피고인은 지난달 27일 징역 5년 및 추징금 9억 8000여만원을 구형받았다.
안동환기자
2002-10-1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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