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부장 車東旻)는 15일 기업체 등으로부터 각종 이권청탁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통령의 3남 김홍걸(金弘傑) 피고인에게 징역 4년 및 추징금 15억 9000만원을,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희완피고인에게는 징역 3년 및 추징금 5억 4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문에서 “현직 대통령의 아들을 법정에 세워 비통한 심정이나 법의 권위를 세우고 부끄러운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엄히 단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규선 피고인은 지난달 27일 징역 5년 및 추징금 9억 8000여만원을 구형받았다.
안동환기자
검찰은 논고문에서 “현직 대통령의 아들을 법정에 세워 비통한 심정이나 법의 권위를 세우고 부끄러운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엄히 단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규선 피고인은 지난달 27일 징역 5년 및 추징금 9억 8000여만원을 구형받았다.
안동환기자
2002-10-16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내 남편이랑 바람났지?” 이웃 찾아가 대변 던지고 도주한 아내 최후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4/SSC_20260914162235_N2.png.webp)

![thumbnail - 안은진 “양치하는데 물이 새” 이상해진 얼굴…촬영 멈추게 한 ‘이 병’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4/SSC_20260914071623_N2.png.webp)
![thumbnail - “나도 모르게 유부남”…김범룡도 당한 ‘몰래 혼인신고’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4/SSC_20260914145128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