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탈피 개선방안 수렴 유도

행정사무감사 탈피 개선방안 수렴 유도

입력 2002-10-16 00:00
수정 2002-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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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의회(의장 성백진)가 18일까지 열리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잘못을 지적하는 방식에서 탈피,개선방안을 수렴하고 토론을 유도하는 쪽으로 추진해 관심을 끈다.

이는 그동안 각 구의회가 구 직원들에게 고압적이거나 불필요한 서류를 많이 요구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터여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면목4동 감사에서 감사2반(위원장 김영춘 의원)은 기초생활보호수급자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 특성을 고려,기초생활보호자 관리범위와 적정인원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정화 의원은 국내외 사례와 현황을 소개했고 일선 사회복지사들은 과중한 업무로 적절한 서비스 공급이 어렵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수급자의 자활방안에 대해서도 직업훈련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복지사들의 의견이 개진됐고 수급자 중에서는 부적격자가 있다며 시정도 요구됐다.

구의회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의견들을 집행부에 전달,정책에 반영토록할 방침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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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현기자 hyoun@
2002-10-1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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