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여름 태풍과 수해 피해를 입은 가구의 복구작업을 돕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주택당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추가 융자를 해주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융자조건은 현행과 같은 연리 3%에 5년거치 15년 분할상환이며,주택 전파는 2000만원,반파는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융자된다.
이에 따라 특별재해지역에 대한 수해복구 지원을 이미 받은 가구도 추가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소상공인 피해복구를 위해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의 지원 재원을 3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려 모두 5000개 업체에 복구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주병철기자 bcjoo@
융자조건은 현행과 같은 연리 3%에 5년거치 15년 분할상환이며,주택 전파는 2000만원,반파는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융자된다.
이에 따라 특별재해지역에 대한 수해복구 지원을 이미 받은 가구도 추가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소상공인 피해복구를 위해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의 지원 재원을 3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려 모두 5000개 업체에 복구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주병철기자 bcjoo@
2002-10-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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