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자 양측 동의없이 제3자 전화감청 위법”

“통화자 양측 동의없이 제3자 전화감청 위법”

입력 2002-10-15 00:00
수정 2002-10-1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원 1부(주심 裵淇源 대법관)는 14일 다른 사람을 시켜 경쟁업자에게 전화를 걸게 한 뒤 통화내용을 녹음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38·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본인과 다른 사람의 대화는 상대방 모르게 녹음하더라도 위법이 아니지만,제3자의 경우 전화통화 당사자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99년 6월 충남 천안시 목천면 H이용원에서 경쟁업체를 공중위생법위반으로 고발하기 위해 원모씨를 시켜 같은 상가에서 D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박모씨와 “귓불을 뚫어 주느냐.”는 용건으로 통화하게 한 뒤 통화내용을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2-10-15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