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오수 발생량이 급증하고 있는 팔당상수원 주변의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이달 말까지 계속되는 단속 대상은 지난해 이후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한 전력이 있거나 오수 발생량이 하루 10㎥를 초과하는 740개 업소다.
적발된 위반업소에는 과태료나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위반 정도가 심할 경우 고발할 방침이다.
유진상기자 jsr@
적발된 위반업소에는 과태료나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위반 정도가 심할 경우 고발할 방침이다.
유진상기자 jsr@
2002-10-1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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