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약 처방 의·약사에 수가 보상 ‘약품정보제공료’ 신설 논란

저가약 처방 의·약사에 수가 보상 ‘약품정보제공료’ 신설 논란

입력 2002-10-15 00:00
수정 2002-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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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약가 참조가격제에 반대하는 의약계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약품정보제공료’라는 수가항목이 새로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참조가격제 연내 시행에 따른 참조가격제 보완대책을 마련,발표했다.

참조가격제 성공을 위해서는 약 처방 및 조제권을 쥐고 있는 의료계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의사와 약사가 효과가 우수한 저가약품을 처방 또는 조제하면 약품정보제공료란 건보수가를 통해 보상한다는 것이다.

또 이 제도에 적극 협조하는 병·의원에 대해서는 건보 진료비 심사 및 실사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주중 시민단체들을 상대로 보완대책을 설명하고 이달 안으로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그러나 그동안 환자들의 약값 부담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참조가격제 도입을 반대해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의사·약사들의 저가약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약품정보제공료를 제공하기로 한 복지부의 보완대책에 반발할 가능성이 커 참조가격제 연내 시행은 여전히 불투명한 실정이다.



노주석기자
2002-10-1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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