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高價경품 곧 조사

신문 高價경품 곧 조사

입력 2002-10-15 00:00
수정 2002-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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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일부 신문사들이 자전거 등 고가경품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신문고시 위반사업자에 대해 신문협회와의 양해각서(MOU) 체결 이전이라도 불공정행위 조사에 들어간다는 내부방침을 정하고,조만간 직접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동일사업자의 동일한 고시위반 행위시 2회까지 자율규제,3회부터 공정위 조사’의 내용을 담은 신문협회와의 양해각서가 여러 달째 표류함에 따라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문고시를 개정해 3회 이상 위반사업자를 공정위가 직접 조사하는 규정을 마련할지,공정위 내부의 가이드라인으로 할지를 검토중이며,현재로서는 후자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사에 앞서 동일사업자의 동일유형 고시위반 행위에 대해 동일유형을 어떻게 규정할지를 먼저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병철기자 bcjoo@

2002-10-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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