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13일 2003학년도 대입 수시 1학기 모집대학의 문제를 분석한 결과 한양대가 시행한 전공적성검사의 ‘언어·수리검사’문제가 금지된 지필고사라고 결론짓고 재정지원금을 삭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지필고사의 성격이 짙은 대학별 고사에 대해 실질적인 제재 조치를 결정하기는 처음이다.
또 수시 1학기 모집에서 지필고사 성격의 학업적성고사를 실시한 중앙대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 35조에는 대학들이 논술고사 이외의 지필고사를 시행하면 1차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응하지 않으면 재정 보조금 삭감,실험실습비,연구비,장학금 지급 중단 등 재정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양대는 지난해에도 같은 성격의 지필고사를 치러 시정권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미 수시 1학기 모집에 최종 합격한 수험생들은 대학의 제재와는 상관없이 합격이 인정된다.
교육부는 수시 2학기와 정시모집에서도 대학별 고사의 문제 내용을 수집,분석할 방침이다.
박홍기기자 hkpark@
교육부가 지필고사의 성격이 짙은 대학별 고사에 대해 실질적인 제재 조치를 결정하기는 처음이다.
또 수시 1학기 모집에서 지필고사 성격의 학업적성고사를 실시한 중앙대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 35조에는 대학들이 논술고사 이외의 지필고사를 시행하면 1차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응하지 않으면 재정 보조금 삭감,실험실습비,연구비,장학금 지급 중단 등 재정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양대는 지난해에도 같은 성격의 지필고사를 치러 시정권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미 수시 1학기 모집에 최종 합격한 수험생들은 대학의 제재와는 상관없이 합격이 인정된다.
교육부는 수시 2학기와 정시모집에서도 대학별 고사의 문제 내용을 수집,분석할 방침이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2-10-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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