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불편’ 1인시위 처벌

‘시민 불편’ 1인시위 처벌

입력 2002-10-14 00:00
수정 2002-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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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신고없이도 할 수 있는 1인 시위라도 일반 시민들에게 불편을 줄 경우 시위자를 처벌하기로 했다.

경남지방 경찰청은 13일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1인 시위를 집시법이 아닌 다른 법률로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1인 시위 때 사용하는 피켓이나 현수막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교통을 방해하면 집시법 대신 명예훼손죄나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시위자를 처벌하는 것을 검토중이다.또 미라시위 및 상복착용 등의 혐오감을 유발하는 시위는 경범죄 처벌법으로,소음이 심한 시위는 소음진동규제법으로,문화재 앞에서의 시위는 문화재보호법,나체시위는 공연음란죄를 적용,처벌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막자는 처사라며 이같은 1인 시위 처벌방안에 반대하고 있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

2002-10-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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