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보복금지를 법제화하는 문제를 놓고 1년여 고심하던 한나라당이 법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그 대신 이회창(李會昌) 후보는 조만간 TV토론 등을 통해 “대통령직을 걸고 보복하지 않겠다.”고 정치보복금지를 선언하고,구체적 대책은 대선공약에 개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한나라당은 이 후보가 금년 초 국민대화합과 정치보복의 악순환 차단을 위해 ‘정치보복금지법’ 제정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당초의 초안은 정치보복을 ‘정치적 이념이나 소속정당 및 단체가 다르거나 특정 정당 등에 대해 지지나 반대한다는 이유로 수사,세무·금융거래 조사,금융지원 중단,인사상 불이익 등의 조치를 가하는 행위’로 규정했다.특히 국회에 정치보복금지위원회를 설치,여기서 특정 사안에 대한 정치보복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 수사기관이나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을 명시했다.
그러나 정권이 교체됐을 경우 정치보복을 어느 선까지 금지할 것이냐와 그렇게 했을 경우 법의 형평성 문제,역차별 문제 등이 제기됐다.이 후보가 12일 광주 방문에서 “정치보복이란 용어가 역사의 사전에서 사라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으나,법제화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은 것도 이같은 기류와 무관하지 않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낙연(李洛淵) 대변인은 13일 “대법관을 지낸 이 후보가 입법적절 여부도 검토하지 않은 채 입법을 공약했다가 철회했다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이지운기자 jj@
당초의 초안은 정치보복을 ‘정치적 이념이나 소속정당 및 단체가 다르거나 특정 정당 등에 대해 지지나 반대한다는 이유로 수사,세무·금융거래 조사,금융지원 중단,인사상 불이익 등의 조치를 가하는 행위’로 규정했다.특히 국회에 정치보복금지위원회를 설치,여기서 특정 사안에 대한 정치보복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 수사기관이나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을 명시했다.
그러나 정권이 교체됐을 경우 정치보복을 어느 선까지 금지할 것이냐와 그렇게 했을 경우 법의 형평성 문제,역차별 문제 등이 제기됐다.이 후보가 12일 광주 방문에서 “정치보복이란 용어가 역사의 사전에서 사라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으나,법제화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은 것도 이같은 기류와 무관하지 않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낙연(李洛淵) 대변인은 13일 “대법관을 지낸 이 후보가 입법적절 여부도 검토하지 않은 채 입법을 공약했다가 철회했다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이지운기자 jj@
2002-10-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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