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 비용실사 내용 분석/ 기부행위등 악성위반 크게 늘어

6.13지방선거 비용실사 내용 분석/ 기부행위등 악성위반 크게 늘어

입력 2002-10-14 00:00
수정 2002-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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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비용실사 결과 과거보다 적발건수는 줄어든 반면,기부행위나 자원봉사자에 대한 대가 제공 등의 조직적인 ‘악성’ 위반사례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관위 집계에 따르면 이번 실사 결과 적발 건수는 모두 4317건으로,98년 6036건의 71.5%에 그쳤다.고발·수사의뢰 대상자(641명)도 98년 873명의 73.4%로 감소했다.

95년 제1회 지방선거 때부터 각종 선거에서 선거비용 실사작업이 시작돼 15,16대 총선에서 당선무효 사례가 잇따라 발생,당사자들이 주의를 많이 기울인 데다 단속이 강화된 점 등을 적발건수 감소의 원인으로 선관위는 분석했다.

실제로 선거비용 축소 및 누락 보고,예금계좌외 수입·지출,수당·실비의 지정계좌외 지급 등 회계 실무와 관련된 유형의 위반은 주로 감소했다.

그러나 선거인에 대한 기부행위는 118건에서 193건으로,자원봉사자에 대한 대가제공은 334건에서 514건으로,선거사무 관계자에 대한 수당 및 실비 초과제공은 352건에서 427건으로 증가하는 등 죄질이 나쁜 위반사례는 오히려 늘었다.

또비용실사 결과 광역단체장 당선자의 경우 47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됐으나,비교적 무거운 처분인 고발·수사의뢰는 12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35건은 선거법위반 사실을 당사자에게 추후 통지하는 수준에 그쳐 ‘솜 방망이’ 조치란 지적도 제기됐다.

특히 당선무효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책임자의 위법 사례가 적발돼 고발·수사의뢰된 경우는 안상수(安相洙) 인천시장과 우근민(禹瑾敏) 제주지사 등 2명에 불과했고 당선자 본인이 고발·수사의뢰된 경우는 한 건도 없다.

안 시장이나 우 지사는 회계책임자가 자원봉사자에 대한 음식물 제공 사실을 누락했거나,선거인쇄물기획료 등을 실거래가보다 축소신고한 사실이 각각 적발됐다.

기초단체장의 경우에도 당선자 관련 적발 204건 가운데 고발·수사의뢰는 41건에 불과했고,이중 당선무효와 관련된 관계자들이 적발된 경우는 14명에 그쳤다.

적발된 기초단체장들의 혐의사례는 유권자 기부행위,별도 선거운동 사무실운영,선거사무원 수당 초과 지급 등이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6·13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일인오는 12월13일까지 신고·제보가 있거나 위법사례가 적발되면 추가 조사를 벌여 고발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승진기자 redtrain@
2002-10-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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